부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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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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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태 별 양식 및 추가서류 다릅니다
수령 후 미동행 부모님의 직접 서명 필요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 추가 주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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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성년자 출입국 규정
여행국가멕시코
적용대상만 18세 미만부모 1민 동행시 불필요
문서요건스페인어공증필수아포스티유 불필요
근거멕시코 외교부
규정상세

▶ 멕시코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멕시코는 다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아포스티유 여부에 대해서는

• 단기 여행: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 후 공증까지만 진행

 멕시코 국적자나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미성년자: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멕시코를 여행하는 미성년자


혼자 또는 성이 제3자와 함께 멕시코를 여행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출국 시 여권과 공증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멕시코 이민성



MINORS TRAVELLING TO MEXICO


Foreign minors (under 18 years of age) travelling to Mexico alone or with a third party of legal age as tourists or with a short stay for study purposes (up to 180 days), DO REQUIRE authorization or a letter of consent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The following people also DO REQUIRE proper authorization or a letter of consent from their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they are a minor (under 18 years of age) and are travelling alone or with a third party of legal age:


• Mexican nationals residing in Mexico.

• Mexican nationals residing abroad.

• Mexican nationals with double nationality.

• Foreigners with temporary residence or permanent residence in Mexico.


When departing from Mexico, apart from presenting a valid passport of the minor, an authorization/consent letter granted by a notary public must be displayed, through which both parents or legal guardians give authorization of the departure of the minor from Mexico. This document must contain the means of travelling, the destination and the date of travel. In case of having this document released abroad, it must be attested by Apostille Stamp and its Spanish translation must also be attached.


 멕시코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미성년자(18세 미만)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하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 미성년자 혼자서 입국할 경우, 한국에서는 출국에 문제가 없으나, 멕시코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으므로, ① 멕시코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공증사무소(Notaria pública)에서 미성년 자녀의 단신 여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문서 원본을 받아서 미성년 자녀에게 보낸 다음 미성년 자녀가 이 공증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②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멕시코에 입국하실 경우, 사전에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사서인증(향후 미성년 자녀가 혼자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보호자가 승인을 한다는 내용 포함)을 받아 자녀에게 소지하도록 함) 


출처-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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