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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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부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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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인증(공증대행)포함된 가격입니다
가정형태 별 양식 및 추가서류 다릅니다
수령 후 미동행 부모님의 직접 서명 필요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 추가 주문 필요
가정형태
가정형태가정형태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공동친권인 경우: 양부모가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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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미성년자 출입국 규정
여행국가과테말라
적용대상만 17세 미만부모 모두 동행시 불필요
문서요건스페인어공증필수아포스티유 불필요
근거과테말라 이민성
규정상세

▶ 과테말라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과테말라는 다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아포스티유 여부에 대해서는

• 단기 여행: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 후 공증까지만 진행

 과테말라 국적자나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미성년자: 공증 후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과테말라: 체류 미성년자 출국허가


과테말라 이민성은 2023년 05월 18일 엄격해진 미성년자 출국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과테말라 국적자 이거나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미성년자가 부모 모두와 동행하여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미동행 부모의 부모동의서를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동의서가 과테말라 외 국가에서 서명된 경우,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모두를 동반하지 않은 단기 여행 미성년자는 거주국가에서 부모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과테말라 이민성


Guatemala: Exit Permits for Minors Now Required, May 18, 2023

The Guatemalan Immigration Institute has implemented stricter requirements for Guatemalan and resident minors traveling with one or no parents, effective immediately. Children who are Guatemalan nationals or who hold either a temporary or definite residence card and are traveling out of Guatemala with only one parent/legal guardian or a third party must now have an exit permit issued by the Guatemalan Immigration Institute. Previously, a signed authorization letter issued by the non-traveling parents sufficed. An exit permit is not required if the traveling parent has sole legal guardianship of the minor. To obtain an exit permit, both parents (or legal guardian if applicable) must submit documentation 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or and a signed and authenticated authorization letter to the Immigration Institute, among other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If the authorization letter is signed outside Guatemala, it must also be apostilled/legalized. Non-resident children traveling out of Guatemala unaccompanied by either parent must show documentation that authorized their exit from their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과테말라 출국 시 구비서류 및 규정 안내


1.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과테말라 출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과테말라 이민청은 이민법 61조 2항 및 이민법 내규 26조에 따라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과테말라 출국 시 함께 출국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동의서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동의서의 특정 양식은 없으며 부모 및 자녀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항공사, 편명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처- 주 과테말라 대사관




 과테말라 미성년자 단기 여행 안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자, 부모 중 1인 또는 성인 보호자와 과테말라를 여행목적으로 출입국 시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서명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공증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친권을 입증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Travelling with children 

To enter or exit Guatemala, children aged 17 and under travelling alone or with only one parent or legal guardian must have a notarised letter in Spanish from the parents or guardians not travelling with them. Single parents will need addition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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