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모동의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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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서 규정 요약
근거주아르헨티나대사관
연령만 13세 미만
필요대상부모 모두 동행시 불필요
언어스페인어
공증여부필수
아포스티유필수
추가 준비서류
가정형태준비서류용도발급/신청 방법
양부모가정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입증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사별가정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와 사망자 입증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정기본증명서 번역공증단독 친권자 입증번역공증 필수
양부모가정
준비서류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용도가족관계 입증
발급/신청 방법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사별가정
준비서류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용도가족관계와 사망자 입증
발급/신청 방법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정
준비서류기본증명서 번역공증
용도단독 친권자 입증
발급/신청 방법번역공증 필수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후 영문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규정

▶ 아르헨티나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아르헨티나는 만13세 미만 외국인 미성년자는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 + 아포스티유가 필수인 국가입니다. 

부모동의서 뿐 아니라 추가 준비 서류도 모두 서어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아르헨티나 출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반입국 또는 단독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가. 부모와 동반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나. 부 또는 모와 동반시 

      1) 90일 이내 체류시: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2) 90일 이상 체류시 

         -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 미동반 부 또는 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다. 부모와 미동반시(제3자와 동행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상기 서류는 이민청 심사관의 제출요구시 미제출하는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나라로 출국이 불가!!! 


출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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