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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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서 규정 요약
근거필리핀 출입국
연령만 15세 미만
필요대상부모 1인 동반시 불필요
언어영어
공증여부필수
아포스티유불필요
추가 준비서류
가정형태준비서류용도발급/신청 방법
양부모가정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입증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사별가정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와 사망자 입증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정기본증명서 번역공증단독 친권자 입증번역공증 필수
양부모가정
준비서류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용도가족관계 입증
발급/신청 방법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사별가정
준비서류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용도가족관계와 사망자 입증
발급/신청 방법정부 발급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정
준비서류기본증명서 번역공증
용도단독 친권자 입증
발급/신청 방법번역공증 필수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후 영문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규정

▶️ 필리핀 여행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필리핀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수인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부모동의서 관련 규정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부모동의서 외에도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하는 국가입니다.


📌 필리핀의 경우 아포스티유 국가이기는 하나, 부모동의서는 아포스티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추가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동의서 (부모 미동반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1인 동반해도 필요)
  • 여권 사본
  • 귀국 항공권 사본
  • WEG 신청서
  • WEG 수수료 (3,120페소)

▷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UM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공증으로도 가능)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매일 수명이 입국 불허되고 있음)


출처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