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리비아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볼리비아는 엄격한 부모동의서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이 90일 미만을 여행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미국가 특성상 출입국에서 부모동의서로 실랑이가 있을 수 있어 부모 미동행 시 부모동의서 준비를 권고합니다.
* 미성년자나 부모님 중 1분이 볼리비아 국적자이신 경우 반드시 공증+아포스티유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번역공증
▷ 미성년자 여행동의서
미성년자 여행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행없이 타인과 여행할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님 중 한분과 여행할 경우
미성년자 여행동의서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작성 - 스페인어 번역 및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
본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한볼리비아 대사관
▷ 미성년 자녀 해외출국시 부모 여행 동의서 필요
미성년 자녀가 단신으로 여행하거나, 부 또는 모 한명과 출국(볼리비아내 공항)할 경우, 반드시 “부모여행동의서(Autorización de Viaje)”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증 발급 기관: Juzgado del niño, niña, adolescente (아동 법원)
o 미성년자 단신 여행시
- 아동 판사 앞으로 허가서 신청
- 부모 모두 여권 신분증 지참 (사본 3부 필요)
- 미성년자 여권 신분증 지참 (사본 3부 필요)
- 미성년자 사진 3매 3X3
- 출생증명서(볼리비아 태생인 경우 Registro Civil에서 증명서 발급)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한국 태생인 경우 대사관에서 증명서 발급)
- 수수료 Bs 20.00
o 미성년자가 부 또는 모 1명과 여행시
- 아동 판사 앞으로 허가서 신청
- 부모 모두 여권 신분증 지참 (사본 3부 필요)
- 미성년자 여권 신분증을 지참 (사본 3부 필요)
- 미성년자 사진 3매 3X3
- 보증인 여권 신분증 지참 (사본 3부 필요)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지참)
- 출생증명서(볼리비아 태생인 경우 Registro Civil에서 증명서 발급)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한국 태생인 경우 대사관에서 증명서 발급)
- 공증된 위임장
- 수수료 Bs 20.00
※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여행시에는 상기 허가증이 필요 없으나 만약을 대비 “자녀 출생증명서” 지참이 바람직.
출처- 주볼리비아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