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콜롬비아는 매우 엄격한 미성년자 출입국 서류 확인을 하는 국가입니다.
출국시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검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시까지 꼭 부모동의서를 소지하세요.
콜롬비아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행시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 + 아포스티유가 필수인 국가입니다.
부모동의서 뿐 아니라 추가 준비 서류도 모두 서어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항공으로 입국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2018년 04월 26일 시행,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항공으로 콜롬비아를 입국,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모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미동행 부모 각각의 동의를 받은 부모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증 후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와 여행하지 않는다면 미동행 부모의 부모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콜롬비아 외교부
COLOMBIA: New Requirement for Minors Travelling by Air
Effective 26th April 2018, anyone travelling by air within or out of Colombia accompanied by a minor child of seven years or under must provide a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Those accompanying foreign national minors must carry an apostilled or legalised copy of the original birth certificate, while those accompanying Colombian national minors should carry a copy of the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notary where the birth was originally registered.
Please note that,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child, if the minor is not travelling with both parents an authorization to travel from each absent parent must be carried.
▷ 미성년자 동반 콜롬비아 출국 시 절차 안내
작성자주 콜롬비아 대사관작성일 2022-06-29
ㅇ 허가서 신청 시 참고사항
- 미성년자녀의 출생증명서
* 한국 국적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이 가능함, 스페인어 번역 공증이 필요
ㅇ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타인과 동행을 할 경우 부모(2명)의 출국 동의서가 필요
- 콜롬비아 공증소에서 발급 가능
ㅇ 부 혹은 모가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본 및 스페인어 번역 공증본
ㅇ 해당 미성년자가 콜롬비아 및 타국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 : 콜롬비아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제출을 우선으로 함.
ㅇ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체류 비자 원본
- 출생증명서 스페인어본
- 동행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출국 동의서
출처-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