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아르헨티나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아르헨티나는 만13세 미만 외국인 미성년자는 스페인어 부모동의서 작성과 공증 + 아포스티유가 필수인 국가입니다. 부모동의서 뿐 아니라 추가 준비 서류도 모두 서어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스페인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아르헨티나 출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반입국 또는 단독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가. 부모와 동반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나. 부 또는 모와 동반시 1) 90일 이내 체류시: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2) 90일 이상 체류시 -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지 필요[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서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필요] - 미동반 부 또는 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다. 부모와 미동반시(제3자와 동행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허가 동의서(서어 작성,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상기 서류는 이민청 심사관의 제출요구시 미제출하는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나라로 출국이 불가!!!
출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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