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해외여행시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국제기구인 UN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만 18~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필리핀, 배트남 등일부
개발도상국은 만 14세나 15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기도
합니다.
출입국 만을 위해서라면 입국국가의 미성년 연령에 따라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허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자녀가 해외여행 시 처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기준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여행국가의 법적 연령기준과 관계없이 부모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